-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했으며 중점 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, 사업계획의 혁신성·포용성, 실현가능성이다.
- 심사에는 충분한 자본력·대주주 자금공급능력, 혁신적 신용평가모형으로 중저신용자·소상공인 대출을 안정적으로 취급할 계획인지, 비수도권 자금공급 계획 등이 엄격히 평가되고 요건 불충족 시 선정하지 않거나 영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.
- 금융위는 다음달 설명회 후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해 접수 후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더존뱅크·유뱅크·한국소호은행 등 5개 컨소시엄이 도전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