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해 총 1000점으로 자본금·자금조달(150점), 대주주·주주구성(50점), 사업계획 혁신성(350점), 포용성(200점), 안전성(200점), 인력·영업시설·전산 등(50점)으로 배점했다.
-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50점으로 신설하고 중저신용자·소상공인 등 포용성을 강화했으며 자본·포용성 배점을 기존보다 상향했다.
- 금융위는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인가조건 부과 및 업무제한 가능성을 경고하고 적합한 후보가 없으면 인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설명회는 12월, 신청서는 내년 1분기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