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신규 사업자 선정을 계획했으며, 비수도권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 비중을 높였다.
- 심사 핵심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·사업계획 혁신성·포용성·실현가능성으로, 혁신 금융상품·서비스 실현가능성에 200점, 지역기업 자금공급 계획에 50점을 배점해 평가한다.
-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·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엄격히 점검하고 기술평가 분과로 사업계획·신용평가모형 구현가능성을 심사하며, 12월12일 설명회 후 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접수·내년 상반기 심사결과 발표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