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했으며 총 1,000점(혁신성 350·포용성 200·안전성 200·자본·자금조달 150 등)으로 자본력과 포용성 배점을 높였다.
- 심사에 비수도권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계획(50점)을 신규 반영하고, 차별화된 고객군(중저신용자·청년·노년 등), 혁신적 신용평가모형·연도별 목표 및 5년 이행계획·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한다.
-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과 자본안정성·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미이행 시 영업제한 등 인가조건을 부과하며, 예비인가 접수는 내년 1분기·심사결과는 상반기 발표, 본인가 및 출시는 이르면 2026년 초 전망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