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총 1000점 배점(자본·자금조달150, 혁신성350, 포용성200 등)에 지역기업 자금공급 계획(포용성 50점)을 신설함.
-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해 계획 미이행 시 겸영·부수업무 등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 확보를 강화함.
-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예정으로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 발표·연내 본인가 가능성이 있으며, 시중은행은 주식 10% 초과 보유 금지로 대주주가 어려워 협력 전략이 중요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