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(대주주 자금공급 능력·납입확약서), 사업계획의 혁신성(신용평가모형·차별화된 사업모델)과 포용성(서민·중금리·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대상) 중심으로 진행된다.
-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내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인가조건을 부과해 미이행 시 업무 일부 제한이 가능하며, 접수 후 심사 거쳐 내년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