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해 핵심평가 4대 요소를 자금조달 안정성·혁신성·포용성·실현가능성으로 정하고 자금조달·포용성 배점을 각각 100→150·150→200으로 상향했다.
- 대주주·주요주주의 자금공급 능력과 법적 리스크를 엄격히 심사하고 추가 자본확충 계획·주주 납입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기술평가 분과 신설로 혁신성 검증을 강화한다.
- 사업계획 미이행 시 예금·대출 등 본질업무까지 제한 가능한 인가조건·페널티를 부과하고 12일 설명회 후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접수·심사(접수 후 2개월 이내 결과)를 진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