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·절차를 발표하며 총 1,000점 배점(자본·대주주·혁신·포용·안전·인력·설비 등)으로 혁신성·포용성·지속가능성을 중점 심사한다고 밝혔다.
- 심사에 비수도권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계획(50점)을 신설하고 연도별 목표·5년 이행계획 및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며, 미이행 시 은행법상 일부 업무 제한 등 인가조건을 부과한다.
- 예비인가 접수는 내년 1분기(설명회 후 일정 확정),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으로 인가 개수는 미정이며 케이시디·더존·유뱅크·소소뱅크 등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