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으며 평가 축은 자금조달 안정성·사업계획의 혁신성·실현가능성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·중저신용자 등 소외계층 대상 혁신모델을 중점 검토한다.
- 자본력은 기존 3개 인터넷은행 수준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자체자금 확보능력·비상대응계획을 따지고 서민금융·중금리대출 의무는 유지하되 비수도권 자금공급 계획을 신규 기준으로 추가해 차별화된 고객군 대상 계획에 가산점을 준다.
- 민간 외부평가위가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인가 후 제출계획 미이행 시 일부 업무제한 등 법적 조건을 부과하며 예비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, 심사결과는 상반기 발표 예정이고 KCD·더존·유뱅크·소소·AMZ 등 5곳이 도전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