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새해 들어 NH농협·국민·신한·우리·인터넷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·전세·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모기지보험(MCI·MCG)을 재개해 대출 한도를 크게 올리거나 제한을 푼다.
- 다만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제한은 대부분 유지되고, 일부 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운영하는 등 제한 장치는 남아 있다.
- 금융당국은 월별·분기별 총량관리로 특정 시기 대출 집중을 막겠다고 밝혔고, 1월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수준으로 낮춰(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 0.87%포인트 인하 등) 차주 부담을 줄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