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'실비용 내'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개편으로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는 평균 1.43%에서 0.56%로, 일부 은행은 최저 0.4%까지 대폭 인하되며 신용대출 등도 큰 폭으로 축소된다.
- 금소법 적용 금융사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개정 수수료는 신규계약에 1월 13일부터 적용되며, 상호금융권은 상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·공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