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'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'을 지난해 4,000억 원에서 올해 6,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5,000만 원에서 7,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향후 2년간 연 2.7% 이차보전을 지원한다.
- 소비위축 피해가 큰 도소매·음식·숙박·서비스 등 생활밀접 5대 업종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'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' 3,000억 원을 신설해 보증심사를 완화했고(시 출연 75억·은행 출연 125억).
-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은행 앱(국민·신한·우리·카카오뱅크·하나 등) 비대면이 원칙이며 디지털 취약자는 영업점 방문 가능하고, 대환대출용 특별자금 3,000억 원은 13개 은행을 통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