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전시는 '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'을 지난해 4,000억에서 올해 6,000억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5,000만→7,000만원으로 상향하며 향후 2년간 연 2.7%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.
- 소비위축 피해가 큰 도소매·음식·숙박·서비스 등 생활밀접 5대 업종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'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' 3,000억을 신설(市 75억·은행 125억 출연)해 보증심사를 완화한다.
- 일반 소상공인 대상의 대환대출용 초저금리 특별자금 3,000억도 지속 운영하며 신청은 보증드림앱 또는 은행 앱(디지털 약자는 대면 신청 가능)으로 받고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월별 공고된 규모에 따라 선착순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