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로만 부과하는 개편을 시행해 해당일 이후 신규 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.
- 개편으로 은행권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내려 부동산·동산 담보(고정금리) 평균이 약 0.52%로,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.83%에서 0.11%로 하락했다.
-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 인터넷은행으로의 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나,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은행들의 총량 한도 등으로 인터넷은행의 적극적 흡수는 제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