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 주요 부처와 다수의 기업·금융기관이 중국 생성형 AI '딥시크'에 대한 접속 차단·제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.
- 행정안전부·국가정보원이 2월 3일 중앙부처·지자체에 민감정보 입력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,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정보·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.
- 호주·일본·대만·미국 텍사스 주·이탈리아 등에서도 사용 금지·차단이 나왔고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본사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