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5년 2월 초 행정안전부 공문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산하 기관들에 관련 공문을 발송함.
-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·수출입은행·토스뱅크·케이뱅크·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이 내·외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함.
-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특성과 중국의 검열·데이터 수집 우려로 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한 보안성 검토 및 망분리 원칙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사용 제한이 확산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