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2025년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·대학·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법인의 투자·재무 목적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해(대상 약 3,500개사) 2017년 이후 첫 완화가 이뤄졌다.
- 법인 자금 유입으로 거래소 점유율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며,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 업비트·빗썸 등의 독과점이 흔들릴 수 있고 시중은행과 제휴한 거래소(예: 업비트‑케이뱅크, 빗썸‑농협→2025년 3월 24일부 국민은행 전환, 코인원‑카카오뱅크, 코빗‑신한)가 유리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.
- 가상자산 현물 ETF 등 기관형 상품 도입은 금융회사 보유 제한,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·모니터링, 외환·세제 정비 등 추가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