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·대학 등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·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하반기엔 상장사·전문투자등록법인에 시범허용, 은행·증권사의 직접 참여는 중장기 검토 예정이다.
- 시중·인터넷은행들은 빗썸·업비트·코빗·코인원·고팍스 등 거래소들과 제휴해 법인 계좌·예치금 유치, 펌뱅킹 수수료 및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확대를 기대하며 이미 KODA·KDAC·비트코코리아 등 수탁법인 설립·투자 사례가 있다.
- 업계·분석가는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 규모(연말 기준 약 100억달러)를 근거로 수탁·스테이킹 수익 부문에선 수혜가 클 것으로 보지만, 법인 거래 범위 제한·금융회사의 직접 매매 금지로 거래수수료 확대 효과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