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금융위원회 발표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놓았고, 상반기엔 법집행기관·지정기부단체·대학법인·거래소 보유자산 매각을 허용하고 하반기엔 상장사·전문투자자(약 3,500개 법인)를 대상으로 매매 허용을 검토한다.
- 업계는 기관·법인 참여로 유동성 확대와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지만 즉각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는데, 비영리법인 계좌 수요가 적고 대학 보유처가 소수이며 국세청·검찰 등 이미 법인계좌를 보유한 기관이 많다(국세청 180개 등).
- 금융당국은 ‘시범’ 성격과 외환·세제 문제, 금가분리 원칙을 이유로 범위와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며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,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법인계좌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물 ETF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