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비대면 주담대는 서류 사진 업로드로 절차가 간편하고 대출 소요시간이 짧으며(예: 일주일 내) 창구형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 신축 매매 등에는 편리하다.
- 그러나 임차인·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대출한도가 전세금만큼 차감되거나(예: 10억 평가·LTV 70%→7억에서 전세 4억 차감 → 한도 3억), 전세금 반환 목적이면 비대면 대출이 아예 불가한 은행(케이뱅크, 카카오뱅크 등) 사례가 있다.
- 이유는 전세권 말소 여부를 법무사가 잔금일에 확인하는 등 법적·절차적 리스크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며, 향후 기술 발전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