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모임통장이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확산되며 지난해 말 기준 잔액 8조4000억원·이용자 1130만명에 달하는 등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 확보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.
- 그러나 모임통장을 개인(총무) 명의로 해둘 경우 그 명의자의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면 계좌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 자료가 지적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피해를 줄이려면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되며, 저축은행중앙회는 5~6월 중 통합앱 'SB톡톡플러스'에 모임통장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