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은 금융권의 IT 내부통제(민간 자율시정)와 금융당국의 상시감시·검사를 연계하는 IT검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IT감사 가이드라인(3단계 내부통제 체계·사각지대 없는 통제범위·감사 독립성) 적용과 재해복구센터의 가용성 검증, 금융지주·유관기관 참여의 합동 재해복구훈련 실시를 주문했다.
- 전자금융사고의 신속 보고 의무화로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은행권은 가이드라인 적용과 협조를 약속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