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(금융위원회·금감원)은 온라인 비대면 대환대출로 발생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을 은행별 총량에서 일부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유력 안은 '절반만 반영'으로 다음달(이르면 다음주) 적용 가능성.
- 지난해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과 전세대출 확대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대환 쏠림이 심화돼(케이뱅크 1분기 67%, 카카오뱅크 62% 등),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규제 강화 상황이 발생.
- 은행권은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 갈아타기 성격이어서 총량 증가에 예외를 요구해왔고, 금융당국은 정확한 통계 반영 비율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'절반 반영'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