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찰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.
- 1심은 조직적 범행으로 징역 4년·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고, 행정소송 과정에서 탈세액은 80억→55억→39억으로 줄어 공소장이 변경돼 항소심이 진행됐다.
- 김 회장 측은 이를 본사 투자형 가맹점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, 선고는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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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기사의 대상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탈세 관련 형사재판이며 카카오뱅크와의 직접적·간접적 연결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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