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 20개 은행 중 6곳이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, 이 중 산업·수출입·기업·수협 등 4곳은 설치법상 국책·특수은행, 케이뱅크·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.
- 지배구조법은 의장·CEO 분리를 원칙으로 하나 설치법 예외와 선임사외이사 공시 규정, 비상장 인뱅에 대한 유예 등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.
- 전문가들은 예외조항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, 금감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·의장 겸직 관행이 지속된다고 지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