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은행·보험·증권·농협·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퇴직연금·연금저축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.
- 한 금융사 내 여러 계좌를 합한 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지만, 서로 다른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각사별 한도 내에서 보호되어 목돈 관리가 더 수월해진다.
-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·사용이 가능해지고,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% 적용 및 양육비 선지급제도 등 제도 변화도 도입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