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,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된다.
-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주택·담보 등 다른 심사요건은 유지된다.
-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,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전 확대, 버스 운임 상한 9% 인상, 재난문자·모바일 신분증·행정서류 표시 개선 등이 시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