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자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법적 근거로 은행의 '즉시 출금정지' 보호를 받지 못해,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.
- 일부 은행은 더치트 등 외부기관 연계 팝업 알림·위험계좌 블랙리스트 등 자율적 조치를 하지만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라 사기범이 은행을 골라 범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.
-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 피해가 30%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만 건을 넘겼고, 대포폰·계좌 등 수사·구제의 어려움으로 법·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