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보금자리론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됨.
-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, 2자녀 이상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·대출한도 4억원·금리 우대 0.5%p 적용; 1자녀 소득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.2→0.3%p로 확대.
- 중도상환수수료를 0.70%에서 0.50%로 인하(4월), 보금자리론의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확대하고 7월부터 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신청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