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'1거래소-1은행' 관행은 법적 규제는 아니고 행정지도 성격으로, 원화 거래를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해 거래소별로 하나의 은행과 제휴(예: 업비트-케이뱅크, 빗썸-KB 등).
- 도입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로 거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, 해킹 등 사고 시 은행의 관리·감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.
- 투자자 불편·거래소의 갑을관계 문제로 완화 요구가 있는 반면 AML 약화·시장 독점 우려도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위와 협의해 연내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