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산지법은 연인에게 임신·중절수술비와 선물 교환을 빌미로 총 1,100만 원가량을 받아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.
- 피고인은 임신한 것처럼 속여 병원비 명목 등으로 26차례에 걸쳐 1,039만5,000원을 받고, 명품 지갑 맞교환을 내세워 60만9,000원 상당의 지갑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.
- 또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한 공갈미수도 인정됐으며, 법원은 계획적 범행과 죄질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합의·초범 등을 참작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