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 출시됐으며, 만 19~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가입 신청은 6월 22일~7월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,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- 일반 소득자는 은행 앱으로 신청하고, 소상공인은 사전 확인서가 필요하며,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는 출시 초기 3개월만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혜택이 제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