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전·현직 경영진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8월 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열리며, 1심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본 이준호 전 부문장 진술이 다시 쟁점이 된다.
-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주가를 높게 유지했다고 보고 있으나, 김 창업자 측은 정상적인 지분 확보였고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한다.
- 항소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 법인의 유죄 여부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,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보유 지분 처분 가능성이 주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