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해져(카카오뱅크·토스뱅크 30일부터, 케이뱅크는 10월 8일부터) 총 4,012개 금융사의 신규 여신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음.
- 차단 대상은 신용대출·카드론·신용카드 발급·주식담보대출·할부금융·보험계약대출·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여신 거래이며,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대출은 제외되고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체 금융사에 적용됨.
- 안심 차단 해제는 금융사 방문으로만 가능하고 신청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비대면 익숙한 20·30대 등 소비자 편익 증대와 연내 시중은행·카드사 비대면 확대 계획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