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·과장 광고 대응 방안으로 ‘AI 생성물 표시’ 의무화, 24시간 내 신속 차단,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발표했다.
- 방심위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게시자는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플랫폼은 관리·차단 의무를 지며, 식·의약품·화장품·의료기기 등 취약 영역은 신속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.
- 위법 행위자에 대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배상·과징금 인상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·식약처 등은 가이드라인·법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