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6년 지급분부터 3년 한시로 고배당 상장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며 ETF·리츠 배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적용(구간별 세율: ≤2000만원 14%·2000만 초과~3억 20%·3억 초과~50억 25%·50억 초과 30%).
-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%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에 전년 대비 배당 10%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전체의 약 12% 해당, 은행·통신 등 전통적 배당주 수혜 기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