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대 A씨가 '비트코인 구매대행' 알바 제안에 응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27명의 피해금 약 17억5552만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·송금해 자금세탁을 도왔다.
- 서울북부지법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A씨의 행위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.
- A씨는 인터넷 카페로 모집돼 신분증과 계좌를 제공하고 1~5% 수수료를 약속받아 가담했으며, 초범·일부 합의·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