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·고물가 완화를 위해 전국 6조1천억 원 중 약 3천400억 원을 배정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, 취약계층을 우선해 1차 신청을 4월 27일~5월 8일 받는다.
- 지원액은 비수도권 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1인당 50만 원이며, 5월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 구·군 하위 70%에 1인당 15만 원·인구감소지역(서구·남구·군위)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2차 신청은 5월 18일~7월 3일이다.
-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 등)으로 제한되며 매출 초과 주유소·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,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