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천구는 고유가·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완화를 위해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27일부터 지급·접수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로 금액은 기초수급자 55만 원, 차상위·한부모 45만 원이다.
- 신청기간은 4월27일~5월8일(온라인·오프라인 가능)이며 27~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(접수 혼잡 완화), 5월1일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불가(온라인은 가능)이다.
- 지원금은 서울시 가맹 소상공인(연매출 30억 이하 업종 등)에서 사용 가능하고 유흥·사행업·대형마트 등은 제외되며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, 구는 TF를 구성해 집행하고 5월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% 대상 2차 지급이 진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