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최대 12%를 얹어주는 '청년미래적금'이 6월 출시되며, 만 19~34세가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원금 1,800만원에 정부 기여금(일반 6%·우대 12%)과 이자가 더해짐.
- 가입 조건은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더해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, 우대형(기여금 12%)은 총급여 3,600만원 이하(중소기업 재직·신규 취업자 등)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가구 소득 150% 이하가 적용되며, 총급여 6,000~7,500만원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면제만 적용됨.
- 가입은 5대 은행과 카카오·토스뱅크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금리는 약 연 6% 수준이 유력하며, 중도해지 시 기여금·비과세 혜택이 소멸하고 일부 불가피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며,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이 허용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