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해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·2차로 지급하며, 1차(4/27~5/8)는 기초생활수급자(60만 원)·차상위·한부모(50만 원) 우선, 2차(5/18~7/3)는 건보료 등 기준 소득하위 70%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.
- 신청은 온라인(신용·체크카드사 앱·웹, 토스, 카카오뱅크, 네이버페이, 김해사랑상품권 앱 등)과 오프라인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·연계 은행 영업점) 모두 가능하며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제공.
- 지급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(백화점·유흥업소·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 제한), 문의는 김해시 민원콜센터 등에서 안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