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청년미래적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, 결혼한 청년의 가입 소득요건을 2인 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혼인으로 인한 가입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.
- 2년 이상 가입·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~10점 가점을 추진하며,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가입기간·납입액도 인정할 방침이다.
- 취급기관은 15곳으로 확정됐고 기본금리 5%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7~8% 수준이 예상되며, 이자·세제혜택까지 포함한 체감 효과도 크게 제시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