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조정해 채무조정 상담, 서류 원본 확인, 담보 실사 등 일부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.
-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기업금융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면 처리가 가능해졌다.
- 인터넷은행 3사는 대면업무 개시 7일 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, 당국은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과도한 오프라인 영업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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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카카오뱅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 조정은 업계 전반의 영업·운영 규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4개 매체의 4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·부정 요인이 함께 확인됩니다.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, REGULATION, BRAND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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