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조정해,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.
- 기업대출 심사, 채무조정 상담, 담보 확인, 민원 처리 등 일부 업무는 대면이 가능해져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대출과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.
- 인터넷은행은 대면업무 시행 전 금융위에 사전보고해야 하며, 당국은 정기검사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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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뱅크와의 연결
카카오뱅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조정은 인터넷은행 업계 전반의 영업·심사·민원 처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다. 카카오뱅크에도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업계 관련성으로 판단한다.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4개 매체의 4건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·부정 요인이 함께 확인됩니다. 주요 점검 영역은 CREDIT_RISK, REGULATION, BRAND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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