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5년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화폐 지갑 개설·기부가 허용되며, 코다(KODA)는 KB국민은행 등 주요 주주가 참여한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로 국내 시장의 90% 이상을 점유하고 자산을 전량 콜드월렛으로 보관합니다.
- 비영리단체의 절차는 실명계좌 발급→거래소·커스터디 온보딩→기부용 지갑 생성→기부 수령→거래소 매도 후 현금화이며, 코다는 체이널리시스·웁살라 등 솔루션과 내부통제·콜드월렛으로 입금지갑 위험도 분석·자금세탁방지·해킹 대응을 수행합니다.
-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 매도·현금화 규정(예: 3영업일 일괄 현금화, 특정 금액 이상 매도)을 이사회 승인으로 마련하고, 비영리단체엔 가스비 수준의 낮은 수수료 지원과 실무진 교육 및 전문업체 협업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