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% 대상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.
-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판정(예: 직장가입자 4인 가구 합산 건보료 51만원 미만→연소득 약 1.73억 미만,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,500만원 수준)이고,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(공시가 약 26.7억 원) 또는 금융소득 연 2,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.
- 신청은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·간편결제·은행 앱·건보공단 홈페이지·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고,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로 대상자 사전안내를 시행하며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(~10월31일)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