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하며 국민의 약 90%가 대상이고, 재산세 과표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.
-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·간편결제·건강보험공단·은행·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고 신용·체크카드·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.
- 사용처는 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미용실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위주(일부 생협은 예외)로 제한되며 대형마트·창고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몰·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