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22일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215만1천명(대구 인구의 91.3%)에게 1인당 10만원씩, 총 2,151억원 규모의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은 ~10월31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다.
- 지급대상은 재산세 과표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복합 소득기준이 적용되고, 신청은 대구로페이 카드(iM샵·행정복지센터)나 카드사·핀테크 앱을 통해 가능하다.
- 사용처는 일부 읍·면 하나로마트·로컬푸드까지 확대됐고, 중고거래로 인한 재판매·현금화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·가맹점 등록취소·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되며 시는 연휴 전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