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시가 22일부터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2차 신청을 접수하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1차(15만∼40만원)와 합산 시 최대 50만원,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(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).
-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(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)로,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되며 1인 가구·맞벌이 보정기준도 적용됨(1인 가구 연소득 약 7,500만원 기준).
- 신청·조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(카드사·건보·은행·페이앱 등) 또는 동주민센터·은행 창구에서 가능하고 첫 주 요일제·찾아가는 신청·전담 콜센터 운영, 사용처는 서울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