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밀양시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 대상에게 1인당 10만 원씩 '민생회복 소비쿠폰' 2차 지급을 시행하며, 선정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된다.
- 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성인은 본인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전담 콜센터와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된다.
- 지급된 쿠폰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